본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과 ‘아름다운 세상’이 계약 만료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30일(월) 생협이 아름다운 세상에 영업 중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생협 측은 계약 만료에 따라 아름다운 세상의 영업 중지를 요구했지만, 아름다운 세상 측은 계약 종료까지의 과정에서 생협의 대응이 일방적이었다며 맞섰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 오던 아름다운 세상은 본교 학생회관 4층에 위치한 카페로, 생협에 상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생협 임대매장이다.

  아름다운 세상은 2010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생협과 계약을 맺어왔으며, 계약 만료일은 작년 8월 31일(월)이었다. 이후 지난해 생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아름다운 세상과의 계약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른 아름다운 세상의 계약 만료일은 지난달 31일(화)까지였다.

  지난 7월 20일(화) 생협은 추후 계약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름다운 세상에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 당시 생협은 추후 계약 방안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공개경쟁입찰’과 생협이 직접 업체를 운영하는 ‘직영’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본교 생협은 “추후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생협만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해 학교 본부와 논의 중이었다”고 전했다. 아름다운 세상 관계자 A 씨는 “생협은 계약 방식을 논의 중이며, 결정이 안됐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며 “계약 해지 공문이 왔을 때 입찰뿐만 아니라 직영 방식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생협은 아름다운 세상에 계약 해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13일(금) 아름다운 세상은 계약갱신과 권리금 지급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해 생협에 전달했다. 우선 아름다운 세상은 생협에 계약갱신을 요청했으나, 지난해 계약 연장 당시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해당 요구는 기각됐다. 아름다운 세상은 권리금 지급도 요청했다. 권리금은 임차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으로, 생협이 아름다운 세상을 직영했을 때 아름다운 세상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협은 권리금 금액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아름다운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월) 생협은 아름다운 세상에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름다운 세상과의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31일(화)로 만료되기 때문이었다. 본교 생협은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울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계약이 종료된 공간을 점유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세상은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본교 생협은 “영업을 허가한 적이 없지만 영업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세상은 생협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아름다운 세상은 생협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A 씨는 “생협은 추후 계약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영업 중지를 통보했다”며 “계약 방식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간 동안 문을 닫으라는 요청은 매우 황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에는 공개경쟁입찰 시점에도 영업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생협은 기존 공개경쟁입찰 시기에 비해 일정이 늦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본교 생협은 “기존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입찰이 완료됐다”며 “이번에는 아름다운 세상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이 길어졌고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금)에는 생협이 아름다운 세상에 권리금 협상을 요구했다. 생협이 아름다운 세상을 직영하게 되면, 기존 가게 주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계약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생협이 권리금 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본교 생협은 “지난달 13일(금)에 권리금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요구는 아름다운 세상에 기존 권리금 인하 요청을 통해 권리금을 협의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세상은 이 과정에서 생협이 강압적인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생협 직원이 권리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공간을 1년 6개월 간 비워둘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A 씨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조항을 이용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전형적인 건물주 갑질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생협은 “학교가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폭넓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토)을 기준으로, 향후 아름다운 세상과 생협의 계약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생협은 학교 본부와 논의를 진행한 뒤 최종 계약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본교 생협은 “조합원에게 혜택을 전한다는 생협 고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3일(금) 아름다운 세상은 생협에 전기요금 보상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아름다운 세상의 전기 분전반 내에 아름다운 세상이 사용하지 않은 전력이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분전반 내에는 에어컨 실내기 전원 선이 연결돼 있었고, 이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해왔다.  이에 학교 본부는 에어컨 실내기의 실제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할 전기요금을 산정했으며, 관련 내용을 아름다운 세상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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